Shipping Terms

운송약관

나래로지스 화물운송 주선 서비스의 운송 조건을 규정합니다

시행일: 2026년 1월 1일·주선업허가번호: 제 11 호·사업자등록번호: 879-81-0359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나래로지스(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화물운송 주선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화주(이하 “이용자”) 간의 운송 조건, 책임,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1.이 약관은 회사의 플랫폼(나래로지스)을 통해 주선되는 모든 화물 운송에 적용됩니다.
2.개별 운송 건에 대해 이용자와 회사 간에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 합의가 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3.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법」 운송편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화주”: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운송인”: 회사의 주선을 통해 실제 화물을 운반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를 말합니다.
3.“운송주선인”: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화물 운송을 중개·알선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4.“화물”: 운송의 대상이 되는 물품 일체를 말합니다.
5.“운임”: 화물 운송의 대가로 화주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6.“운송장”: 화물의 인수·인도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말합니다.
7.“인수”: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화물을 받아 운송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8.“인도”: 운송인이 화물을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운송의 인수)

1.이용자는 화물 운송을 의뢰할 때 다음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화물의 품명, 수량, 중량 및 크기(부피)
  • -출발지 및 목적지(경유지 포함) 주소
  • -상·하차 방법 및 특이사항
  • -희망 차량 종류 및 톤수
  • -수하인 연락처
2.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 인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로서 적법한 운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관련 법률에 의하여 운송이 금지된 물품인 경우
  • -포장이 불완전하여 운송 중 파손·누출의 위험이 있는 경우
  • -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이 차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이용자가 화물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천재지변, 도로 사정 등으로 운송이 불가능한 경우
3.운송인이 화물을 인수한 때 운송 계약이 성립됩니다.

제5조 (운송장)

1.회사는 화물 인수 시 전자 운송장을 발행합니다. 전자 운송장은 종이 운송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운송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됩니다.
  • -주문번호 및 발행일시
  • -화주(송하인)의 상호·성명 및 연락처
  • -수하인의 성명 및 연락처
  • -출발지·경유지·목적지 주소
  • -화물의 품명, 수량, 중량
  • -차량 종류 및 운임
  • -상·하차 방법
3.이용자는 운송장 기재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기재 오류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 및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6조 (운임 및 요금)

1.운임 산정 기준: 운임은 출발지와 목적지 간의 거리, 차량 종류 및 톤수, 화물의 종류와 중량, 상·하차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할증 운임: 다음의 경우 기본 운임에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심야 운송(22:00~06:00)
  • -주말 및 공휴일 운송
  • -도서·산간 지역 운송
  • -긴급 배차(접수 후 1시간 이내 출발 요청)
  • -혼적(복수 화물 합적) 운송
3.결제: 운임은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결제 수단(선불, 착불, 인수증)으로 정산합니다.
4.운송 취소: 이용자가 운송 접수 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배차 전 취소: 수수료 없음
  • -배차 후 ~ 운송인 출발 전 취소: 운임의 10%
  • -운송인 출발 후 취소: 운임의 30% + 실비(톨비, 유류비 등)
  • -상차 완료 후 취소: 운임의 50% + 실비

제7조 (화물의 인도)

1.운송인은 운송장에 기재된 목적지에서 수하인에게 화물을 인도합니다.
2.수하인 부재 시 운송인은 화주에게 연락하여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화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운송인은 화물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며, 이에 따른 추가 비용(대기료, 보관료 등)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3.화물 인도 시 수하인은 화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를 확인합니다. 인도 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송인 및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4.인도 확인 후에는 운송 중 발생한 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인도 시 반드시 화물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8조 (경유지 운송)

1.이용자는 운송 접수 시 경유지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경유지에서의 상·하차는 각각 별도의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2.경유지 추가 시 경유지 간 거리에 따른 추가 운임이 발생합니다. 추가 운임은 접수 시 자동으로 산정되어 안내됩니다.
3.운송 개시 후 경유지 변경·추가를 요청하는 경우, 변경 가능 여부와 추가 운임은 운송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고객센터 (1855-1123)를 통해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9조 (포장)

1.화주는 화물의 성질, 중량, 크기 및 운송 방법에 적합하게 포장하여야 합니다.
2.포장 불량 또는 미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파손·변질·누출 등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운송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특수 포장이 필요한 화물(유리제품, 정밀기기, 액체류 등)은 화주가 적절한 포장재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운송 접수 시 특이사항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위험물 및 특수화물)

1.위험물 운송: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는 접수 시 반드시 위험물의 종류, 성질, 수량을 신고하여야 하며 법령에서 정한 운송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특수화물: 다음 화물은 별도의 조건과 운임이 적용됩니다.
  • -냉동·냉장 화물: 적정 온도 유지 차량 필요, 온도 조건 명시 필수
  • -귀중품(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 사전 가액 신고 필수
  • -중량물(차량 적재 한도 초과): 특수 차량 배차, 관계 기관 허가 필요
3.운송 제한 화물: 다음 화물은 운송할 수 없습니다.
  • -법률에 의하여 소지·유통이 금지된 물품
  •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감염성 물질
  •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험물
  • -살아있는 동식물(별도 협의 시 예외 가능)

제11조 (운송인의 책임)

1.운송인은 화물의 인수 시점부터 인도 시점까지 화물의 멸실·훼손·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단, 제12조의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화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화물의 인도 예정일의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운송 접수 시 화물의 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3.손해배상 한도는 화물 1건당 최대 5,000만원으로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가액의 화물에 대해서는 접수 시 가액 신고 및 별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4.화물의 일부 멸실·훼손은 수하인이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외관상 발견이 어려운 손해는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면책 사유)

회사 및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화물의 멸실·훼손·지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등 불가항력적 사유
2.화물 자체의 성질 또는 하자(자연 감모, 부패, 변질 등)
3.화주의 과실(화물 정보 오기재, 포장 불량, 운송 부적합 화물 접수 등)
4.도로 사정(교통 통제, 도로 파손, 자연재해로 인한 도로 차단 등)으로 인한 지연
5.법령 변경으로 인한 운송 제한 또는 금지
6.관계 기관(세관, 검찰, 경찰 등)의 적법한 조치로 인한 지연 또는 손해

제13조 (클레임 처리)

1.접수: 화물의 멸실·훼손·지연 등에 대한 클레임은 고객센터(1855-1123) 또는 서비스 내 문의 기능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2.접수 기한
  • -화물 훼손: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
  • -화물 멸실: 인도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
  • -운송 지연: 인도일로부터 14일 이내
3.처리 절차: 회사는 클레임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여 조사 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진행 상황을 안내합니다.
4.분쟁 조정: 회사와 이용자 간에 클레임 처리 결과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의뢰하는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14조 (보험)

1.회사는 운송 중 발생할 수 있는 화물 사고에 대비하여 적하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보상 범위와 한도는 보험 약관에 따릅니다.
2.고가 화물(5,000만원 초과)을 운송하는 경우, 이용자는 별도의 화물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화주가 화물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가액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보험 보상 시 신고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운송약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이전에 접수된 운송 건에 대해서는 접수 당시의 약관이 적용됩니다.

회사 정보

회사명
나래로지스
대표자
전대화
사업자등록번호
879-81-03590
주선업허가번호
제 11 호
소재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4, 901호 (가산동, 반도 Ivy Valley)

운송약관에 대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855-1123)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